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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만큼 열받는 '무개념 주차'…"법적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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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진입로 차량방치 등 수시로 발생
아파트 등 사적공간이라 견인 등 조치 어려워
입법조사처 "즉시 조치 가능토록 법적 보완을"

지난 1월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1월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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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A씨는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했으나, 미등록 차량이라 주차관리실에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그대로 세워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버렸다.


#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반발해 B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 차량은 약 7시간 동안 방치됐고 입주민은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때로 층간소음만큼이나 주차난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곤 한다. 이중주차나 진입로 차량방치 등의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인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주차질서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개념 주차' 행위 등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주차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동주택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주차 관련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특정장소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을 통한 과태료나 차량 견인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는 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주차행위를 제한하지만, 사적 공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차장 진출입로 차단이나 주차 방해의 금지 관련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금지 및 처벌은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제시된 2018년 인천 송도의 아파트 주차장진입로 차단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인천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다.


더불어 무질서한 주차행위에 형법을 적용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돼 타인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에서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에서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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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이라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 두기에는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의 역할이나 법적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조항이 제시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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